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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공지] 신용정보 활용체제 개정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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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구도투자자문(주) | 작성일 | 2024.03.28 | 조회수 | 7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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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」제20조(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)에 의거 신용정보 활용체제가 개정되어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」제31조제2항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0조제2항에의거 변경된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