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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지] 신용정보 활용체제 개정안내
작성자 구도투자자문(주) 작성일 2024.03.28 조회수 730
첨부파일 file 24.신용정보활용체제_신구조문대비표.pdf [183kb] 25.신용정보활용체제_개정20240312.pdf [194kb]

 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」제20(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)에 의거 신용정보 활용체제가 개정되어 2021 12 27일부터 시행합니다.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」제31조제2항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0조제2항에의거 변경된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